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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탈 때 최소한의 법규는 지키는게 라이딩 매너 - 도로교통법

by 올림포스1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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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접촉사고는 도로교통법 이해가 중요합니다 "

 

요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전거는 물론 전기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동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정확하게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고 숙지하여 자신의 안전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까지도 함께 보호하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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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는 '차마'에 해당 (도로교통법 및 용어 정리)

"차도"란 연석 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차마"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전동퀵보드는 분명히 차도에서 다니는 차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즉, 차마의 인도 통행은 법규 위반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최소한의 안전수칙

"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자 "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보급이 급상승하면서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이용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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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 (자전거의 인도 통행은 법규 위반)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에 차도에서 통행하든지,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되며, 차도에서 통행할 경우도 자동차보다 통행 우선순위가 밀리기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통행해야 됩니다.  즉, 가장 바깥 차선의 외측으로 붙어 다녀야 되며, 가장 바깥 차선이 버스 전용차선이라면 그다음 차선으로 붙어 가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그냥 자전거 도로로만 통행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자전거가 버스 전용차선이나 인도로 통행하면 법규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 차도 및 인도에서 접촉사고 시 자전거의 책임 (보행자 보호의무, 벌금형)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자동차보다 우선순위가 낮기에 접촉사고가 나도 자전거에 불리한 경우가 많으니, 항상 자동차와 신호에 주의하며 통행해야 됩니다.  차도에서 막무가내로 통행하는 자전거 라이더분들이 많은데 이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자전거로 인도를 통행하는 건 법규 위반이기에, 자전거로 대인사고를 내면 자전거가 거의 100% 책임을 져야 되며, 자동차 대인사고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통행 중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대인사고를 내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도로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겸용으로 운행되기에, 여기서의 접촉사고 또한 자전거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고인 물이 보행자에게 튀어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자전거로 보도통행이 가능한 예외의 경우 (그러나, 보행자 우선)

자전거의 보도통행은 불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1~7급)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는 보도 통행이 가능하며,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이거나, 도로의 파손 등으로 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도 통행이 허용되지만, 히 운행해야 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간혹, 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경적을 울리는 라이더분들이 많은데,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기 (범칙금 부과)

자전거를 타고 도로 횡단 시,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되며, 자전거 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 가는 경우, 경찰에게 현장 단속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경우도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며, 이때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의 도로 통행 방법

자전거로 도로 주행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뒤에서 오는 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양보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도 안됩니다.  자전거로 서행하는 자동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도를 통행해야 되며,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야간에 전조등 점화 의무 (범칙금 부과)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의 경우에 전조등을 켜야 하며, 등화 점등이나 조작 불이행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다음의 경우란, 밤에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정차 및 주차하는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터널 안을 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전거 안전장비 착용 의무 (안전모, 헬멧)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과 같은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헬멧 착용은 의무이지만,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은 없습니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만 해당되며, 전기자전거 운전자에게는 헬멧 미착용에 대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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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로 지하철 이용하기

자전거의 지하철 휴대승차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허용되며, 평일에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전동차의 맨 앞칸과 맨 뒷칸에만 승차가 가능하며, 역 구내와 전동차 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자전거 휴대 시 계단을 이용해야 되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부주의로 다른 고객에게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벌금형)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 자전거 보험

자전거 보험가입도 가능한데, 보험사를 통해 자전거 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보험 종류 및 보장 범위는 상품마다 종류가 다양하기에 보험사에 문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찾는 게 맞을 듯합니다.  또한,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곳도 많기 때문에 각 지역 구청에 확인해보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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