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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최소한의 안전수칙은 알고 이용하자

by 올림포스1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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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자 "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보급이 급상승하면서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이용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주로 20~30대의 젊은 층 사고 비중이 큰만큼, 이를 이용함에 있어 먼저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 나와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는 시민의식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단속규정-안전수칙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 및 용어 이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다음의 요건은,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입니다.

 

∥ 전기자전거 분류에 따른 법률 적용

 - 스로틀 방식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르게 됩니다.

 - PAS 방식 :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로써,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 스로틀 방식 + PAS 방식 겸용 : 전동기의 동력 만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기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르게 됩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필요,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보도통행금지,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외륜보드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필요, 차도 통행, 보도통행금지, 오토바이용 안전모 착용 의무)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전동이륜평행차가 해당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 시 처벌 대상이며, 범칙금 10만원 부과

- 만 13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도 처벌 대상이며, 과태료 10만원 부과

- 동승자 탑승 금지로,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4만원 부과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 미착용 시에도 운전자 과태료 2만원 부과

- 등화장치 점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1만원 부과

- 약물 및 과로 등에 의한 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10만원 부과

- 단순 음주를 포함한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10만원 부과,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원 부과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에 대해 범칙금 3만원 부과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에 대해 범칙금 1만원 부과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조치상황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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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후 도주 시 가중처벌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됩니다.

- 피해자 사망 시 단순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 부상 시 단순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 부상 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 (손해배상책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사고 발생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형사책임과 더불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 가해자가 전동킥보드 무보험 운전자라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경우, 피해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에도, 피해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기 때문이며,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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